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대여금 소송에서 상속포기자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 관련
- 2025-04-24 08:18:28
41
조회수
17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300만원 - 사건요약 : 1. 2019.08.12 아버지인 A 사망 2. 2019.09.23 큰아들인 B가 한정승인, 배우자인 C와 작은 아들인 D는 상속포기 - 상속재산 없음 3. 2025.02.03 원고 00저축은행 1,2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가족들에게 제기 - 2025.03.12 피고들에게 송달 4. 2025.04.08 가족들은 법원의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5. 2025.04.21 배우자인 C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 도달 - 모든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으라고 결정 - 질문 1.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 C와 작은아들인 D에게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일반적인 것인가요? 2. 이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3. 만약 법원의 결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