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증내용의 법적효력
- 2025-04-25 11:21:57
0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지인에게 3억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지인이 그 돈을 사기를 당해서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인은 6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변제가 가능하다고 공증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공증내용에 을이 6천만원을 성실히 갚고있을 경우 갑이 중도에 차용증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법적 제지나 소송을 하지 않고 한다면 을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을 경우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