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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명의는 1인인데 실제 채무자는 2명인 경우
- 2025-05-02 14:09:11
41
조회수
110
| 글쓴이 | inthep****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 여수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100만원 - 사건요약 : 엄마가 엄마 친구와 약정하고 2022년경 1200만원을 대출하여 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기로 하고 엄마 명의로 대출을 빌렸습니다. 그후 서민금융원에서 2023년 채무를 전부 대위하여 갚고 2025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가족들은 25년에 이 채무를 알았고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질문 1. 엄마 친구도 채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2. 엄마가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면 자식이나 아빠에게 그 채무가 이전되나요? (보증인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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