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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2025-05-19 12:42:28
40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농협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2021년 5월 친오빠한테서 주택과 땅을 샀습니다. 사실상 100%제돈으로 구입한 건데, 명의는 남편과 같이 합유자로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소유권에서 합유자인 남편을 빼고 제 단독소유로 소유권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언제 받은지도 모르는 남편명의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등이 연체가 되었고 농협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않으려면 남편의 모든 부채를 제가 갚는게 맞을까요? 현재 저희는 등본도 따로되어있고 사실상 이혼관계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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