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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료이행권고결정문읩합니다 ㅠㅠ
- 2025-05-24 13:35:56
45
조회수
190
| 글쓴이 | naver_**** | ||
|---|---|---|---|
원고: 채권회사(렌탈회사에서 양도함) 피고:나 금액:370만원가량(잔여렌탈료+이자) 1. 20년 9월 15일 계약 48개월 약정 2. 21년 10월 6일 계약 48개월 약정 - 23년 2월 8일부터 미납 - 24년 4월 18일 채권양도 - 24년 4월 19일부터 24% 연이자 적용 이런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 소장을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2건 중 1건은 미용기기인데 한두번 사용하고 피부에 안맞아 렌탈 취소한다하고 기계는 택배로 보냈엇는데 그게 해지처리가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원고측이랑 통화를 햇는데 자기네는 양도 받은 회사이고 어쩌고 하면서 일단 제가 돈을 내야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오래된일 일이라 택배를 보냇다고 증명할 길도 없고 하소연하니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준다고 하엿거든요 여기서 질문이요! 1. 제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중인데 이 채무로 인해 계좌압류를 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봣는데 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해당이 안되나여? 3. 택배를 보냇는데 회사측에서 누락이 된건 증명이 안되니 주장해볼수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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