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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빙자 도박 사기
- 2025-06-16 15:31:00
31
조회수
78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금액 3천만원 - 사건요약 : 코인투자 빙자하여 150%수익 보장 약속 후 도박 자금 사용 절반정도 변제 후 2년 넘게 갚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 여부 / 형 집행 가능성 을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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