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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보증금 반환 지연
- 2025-06-17 21:06:03
21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있는 a 모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 b와 그와 계약한 광고팀 c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 b에게 계약에 관한 지원 등 총 (보증금 개념) 일억이천을 입금한 상태이고 , 대표b는 그에 맞는 돈을 광고팀에 입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모름) 질문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돈이 계약 반환금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일부 06.10 4950만원 - 현재 미뤄짐 06.20 3000만원 7.30 나머지 금액 제가 06.10 반환 날짜가 미뤄져 대표 b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 대표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본인도 광고팀 c에게 못받았기 때문 민사소송으로 가게될 확률이 있는지 계약해지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서 7.8일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광고팀c가 말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전에 쓴 계약서의 일부 반환 날짜들이 무효가 되는데 저한테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닌지 관계가 c가 있어서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이거또한 대표가 그냥 액션으로 취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지금 시점에서 1.지급명령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승산이 있는건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 하게된다면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주소가 이전되었다면 개인 집주소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2. 계약해지 서류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전체반환금을 7.8일날 해준다했는데 그에 맞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하는게 제일 베스트가 맞는지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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