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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반환
- 2025-06-23 19:20:56
26
조회수
3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계약하셨는데 부동산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은행에서 대출상담없이 덜컥 계약을 하셨습니다 후에 은행을 가보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은 못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럼 잔금 날짜를 좀 더 미뤄달라 부탁 하시려 연락을 했지만 부동산과 매도인은 연락을 받지 않으며 회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도인의 연락 회피로 계약 잔금일이 되어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현재 매도인과 부동산에게 계약해지신청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와 계약해지신청을 하지 않을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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