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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신 아버지의 리스차량 비용을 갚아야한데요
- 2025-06-25 18:57:17
42
조회수
13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약 1200만원 - 사건요약 : 사망하신 아버지의 리스차량 비용을 갚아야한데요 2021년도에 사망하셨는데 한정승인을 끝으로 재산이나 상속된게 없었어요 그때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한정승인으로 다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아버지가 타던 리스 비용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한달전에 항소를 했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약 1100만원을 갚으라고 해요 이거 이의신청 하고싶은데 하는게 맞을까요 ? - 차용증/계약서 유무 :리스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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