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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사가 큰 실수로 대출불승인건에 따른 피해
- 2025-07-02 19:00:14
48
조회수
79
| 글쓴이 | jhpark**** | ||
|---|---|---|---|
간단하게 1) 대출상담사가 상품에 대한 지식없이 대상 자체를 확인 하지 않는 대출서류 받아 수차례 승인 여부를 확인했음 에도 세입자 전출 잔금일 2일전 불가 통보 다른 은행에 신청할려고 했으나 상담사가 먼저 된다고 대출 가능하다고 함. ( 4억 6천 신청 불승인 - 급하게 2억 6천 대출로 세입자 내보내며 고생함) 2) 대출상담사 대출 불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보상할 게 없다고 함 (인테리어 작업과 이자 상환부분 등 입증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함) 3) 잔금날 필요한 부족 부분 대출을 추가 신청하려고 하니 3순위 대출이 불가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7/2(금)받음. 상환을 할려고 보니 중도상환수수료 150만원 발생 예정 (상담사 실수로 대출을 쪼개 받으면서 발생 명백한 손해부분이 발생함) 4) 상담사에게 중도상환수수료 요구했으나 자기가 배상할 의무 없다고 거부함. *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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