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채무자 연락두절
- 2025-07-04 13:30:26
30
조회수
12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0 - 사건요약 : 빠른 시일 내 상환을 하기로 하였으나 , 공증 후 연락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6월달 부로 인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만 제출할 뿐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도 했는데도 거짓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빠르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