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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파산 문의드립니다.
- 2025-07-07 16:39:00
16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0,000원 - 사건요약 : 2012년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있었습니다. 체인점 식당 관련 사기였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 오늘자로 의정부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2012년때 당시 부모님께서 손해배상(기)로 소송걸었었던 채무자가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했다라는 내용 등기였습니다. 2012년 당시 손해배상건은 저희 부모님 승소로 끝이난 기록은 있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폐기되었다고하여 서류확인은 안되는 상황이고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그 기간쯤 2012년 부모님 승소사건에도 판결정본 날라온 기록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기) 건 원고(부모님) 승했다는 기록과 판결정본으로 이의신청하게되면 채무자 면책신청한건에 대해 비면책으로 되어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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