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1:1수업 환불
- 2025-07-07 20:09:44
27
조회수
5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한 후, 수업 개시 전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 측이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3월에 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1 맞춤형 수업을 예약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수업은 7월부터 시작 예정이었고, 저는 수강자이며 결제는 가족 명의 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시작이 다가오던 시점에 판매자에게 수업 일정 관련 문의를 드렸으나, 10일 이상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전부터도 판매자의 응답이 상당히 늦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수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해 수업 시작 전에 정중하게 전액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은 “맞춤형 수업으로 커리큘럼이 이미 제작되었고 일정도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수업을 제공받지 않았고, 어떤 서비스도 전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자와의 여러 차례 대화에서도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서비스 제공 전이라면 맞춤형 수업이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일부 환불 또는 환불 거절이 정당한지, 또한 전액 환불을 위해 어떤 절차(카드사 이의제기, 소비자원 신고 등)를 밟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