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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측이 회생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2025-07-09 13:37:59
20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선택에 고심을 거듭하다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약속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 동결로 채권자 권리 행사가 일시 중단된다고도 하던데요. 저희는 약속된 기부채납 건의 조속한 완결을 원하는데, 일부 미결(일부는 완료했음)로 남아 있는 문서로 약속(확약서 있음)된 기부채납 건도 일종의 채권으로 간주되어, 회생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상대 기업에 기부채납 건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건지요? 다시말해 회생신청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저희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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