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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셀프 소송 문의합니다
- 2025-07-11 17:26:35
19
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갚지 않아 작년 10월쯤 셀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7월 22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여러번 연락해도 답변 없다가 이번 조정 기일이 잡히고 채무자가 연락와서 개인적인 조정을 원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 하였지만 저랑 의견이 맞지않아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개인적 조정을 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와 소송비를 청구 가능한지 또 2. 조정하지 않고 기일에 법정에 나가 판결을 받는게 저에게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3. 판결을 받는다면 따로 셀프로 가압?신청을 해야하는지와 알아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지가 궁금하며 조정 기일에 판결문이 바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원하는 바는 매달 쪼개서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더는 기다려 주기도 싫고 또 갚지 않을지 걱정되지만 최대한 빨리 받고 싶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고도 4.각서를 새로 받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 또 조정 기일에 앞서 준비 해야 할것이 증거로 재출한 카톡 내용과 이체 내역만 준비해서 가도 될지 더 준비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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