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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소멸기한이 다가옵니다
- 2025-07-18 09:51:04
17
조회수
9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김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임금 400만원 , 차량판매대금 1000만원 - 사건요약 : 2023년도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곧 3년이란 소멸시효가 다가옴. 근무할 당시 새로운 아이템을 판매하고자 1000만원을 투자해 받아오면 판매시 이익금과 같이 돌려준다는 얘기를해서 빌려줌 (이체 내역 존재) 그 후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함. 8월 말까지 근무해달라면서 8월 중순이후 통보 한달안에 급여 미지급 된것과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 그 후 연락이 안되다가 1년 후 내용증명 발송 답변 받은바 임금체불은 인정하나 해고예고수당은 안받기로 구두로합의했다는 답변을 받음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금액을 받지 못하고있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2년전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채무인정 답변을 받았는데 소멸기한이 리셋되서 다시 3년시작인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은 전부 캡쳐해서 가지고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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