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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박은 채무자와의 관계
2025-07-24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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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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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십니까?
장문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오ㅠㅠㅠ
저는 아들셋을 키우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아니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씨에게 약 1억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액 대출을 해서 빌려 주었고 최초에 5천만원(차용증 있음)을 빌려 준 뒤 그다음부터 돈을 갚기위해서는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에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뒤 2019년 11월에 A씨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파산 면책을 해야 지인의 업체에 이사로 등록이 되기때문에 빨리 파산면책이 되어야 한다며 동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간 돈거래 및 파산면책의 법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2020년 12월경에 파산면책이 승인이 되었고,2021년에 A씨는 개인적인 일로 구속이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금리의 대출과 카드로 겨우 빚을 갚고 있던 저는 연락이 되지 않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때 A씨의 친구로 부터 연락이 왔고 A씨가 옥중에서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돈을 꼭 갚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막연하게 기다릴수 밖에 없었고 2022년 4월쯤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남)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기도 하였고 통화를 할때면 A씨는 본인이 힘들때 도와준게 너무 고맙기때문에 파산 면책과는 별개로
내돈은 무조건 갚을거고 먼저 갚겠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였습니다( 통화녹음이 되어있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또 막연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다리던 중 2023년 5월에 메일로 연락이 와서 당시 100억원대의 물량을 받아놨으니 새로운 비지니스파트너로 일을하자했고 파산면책으로 채무가 없으니 다 청산하고 돈을 벌게되면 내 빚부터 먼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정서에 싸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비지니스파트너로 하기전에 돈을 먼저 갚고나서 생각해보자고 했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연락을 하기위해 별의 별 방법을 다 찾아보던중 강수를 던졌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하려는게 아니라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연락이 안왔고 당시 전자소송을 준비하면서 A씨의 주소를 알게되었고 주소지로 가보니 누나만 살고 있었고 A씨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분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고 제발 A씨로 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3~4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저의 전화를 수신거절해놨지만 문자는 보는거 같아서 계속 연락을 달라고..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경에 A씨는 파산면책을 받았기에 불법추심이라며 저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도데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처음 빌려줬던 1억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되어있고 가정은 파탄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파산면책 이후에 계속 돈을 갚겠다는 말때문에 버티고 버텼는데 불법추심이라니요...
저의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파산면책이라는 제도때문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A씨가 2023년5월에 보냈던 메일에 분명히 100억원데 물량이 있다고 했었고 그거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진짜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또한 파산면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아들셋을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내용은 만지만... 두서없이 이렇게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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