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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물건의 미납관리비 문제
- 2025-08-20 10:29:34
26
조회수
33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자의 미납관리비 부담 관련문의드립니다. 상가 2개호실을 낙찰받았는데 두개 호실의 미납관리비가 21년 2월부터 25년 7월까지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저는 7월 16일 낙찰을 받고 8월 12일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낙찰자에게 3년치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가 승계된다고 알고 있었고 계산해보니 대략 2천5백만원 가량 되어 그정도 납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리소에서 전 소장이 미납관리비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놓은게 있어 제가 전부 납부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소장은 약 3달 전에 바뀌었다고 하고 바뀐 관리사무소 소장도 확정판결에 대해서 몰랐다가 제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찾아보니 확정판결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 확정판결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확정판결은 2023년에 받았고 금액은 3천5백만원 정도라고 하는걸로 봐서는 전유부분까지 모두 합쳐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미납관리비는 어디까지일까요? 확정판결이 있으면 전유부분의 미납관리비도 낙찰자가 승계하나요? 21년 2월부터 25년 7월까지의 공용관리비는 약 3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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