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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그돈을 제가갚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2025-09-05 0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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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 23년: 월급 320만 → 변제금 191만 원 무리 없이 납부 • 24년: 병원 인력 부족으로 오버타임 많아 연소득 5,800만 원 → 그 덕에 191만 원 납부 가능 • 25년 6월~현재: 건강 문제로 근무형태를 나이트킵으로 바꿔 월급 300만 → 191만 원 납부는 불가능, 최대 월 80만 원 가능 지금까지 약 3,300만 원 변제했고, 청산가치(138만 원)는 이미 수십 배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계속 보정권고를 내면서 24년~현재까지 소득 평균으로 변제계획을 짜라고만 합니다. 1. 법원이 요구하는 24년~현재까지 평균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 기준으로 수정계획 제출 가능할까요? 2.월 60만 원 수준으로 감액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이미 납부액(3,300만 원)이 청산가치를 수십 배 초과했는데, 특별면책이나 조기면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4.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법무사인척 대신 변제계획안을 무작위하게 작성해서 제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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