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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미지급금 회수 및 부동산 명의 미이전 관련 대응 방안 검토
- 2025-09-19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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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jong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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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지방에서 제조 및 생산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해당 거래처는 두 명의 대표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서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이 실제 경영을 맡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류상 대표가 경매를 통해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명의의 대출을 통해 낙찰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법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개인 대출을 상환하였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해당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으며, 그 대금은 판매 후 정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일부 대금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현재 미수금이 약 8억 원 정도로 누적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문제의 부동산도 전 대표 개인 명의로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해 들은 바로는 매각 대금으로 개인 채무 및 법인 대출을 상환한 후, 당사에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지, 혹은 대응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대 측의 행위가 고의적인 책임 회피 또는 부당한 자산 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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