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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이의제기 후 지급명령
- 2025-10-13 16:46:41
20
조회수
314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체권자에게 270만원을 입금 받았고, 두달내에 36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두달 내에 360만원을 못 갚을시 500만원으로 갚으라고 하면서 공증 문서엔 채권을 50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약속한 두달이 지났고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이 와서 제가 이의제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밑에는 제가 보낸 내용을 복사한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사실확인 및 채무액 정정 요청의 건 수신인: 김상현(채권자) 발신인: 김민지 (채무자) 작성일: 2025년 10월 13일 ⸻ 1. 사실관계 1. 2025년 5월 28일, 귀하로부터 **금 2,700,000원(이하 ‘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2. 귀하는 2개월 내에 총 금 3,6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원금 2,700,000원에 이자 9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이에 따라 저는 하루 60,000원씩 나누어 갚기로 하였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이내에 귀하에게 총 66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위 금액은 원금 2,700,000원 + 약정된 이자 900,000원의 일부에 해당하며, 단기간에 지급된 고금리 이자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5. 또한 원금 대부분인 금 2,200,000원을 같은 날 제3자 김장군(보증인 정세은의 전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으며, 해당 금전의 실질 사용자는 김장군입니다. 6. 2025년 6월 11일, 김장군은 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기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김장군이 귀하와 직접 변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이해하여 이후 채무 변제를 김장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김장군이 귀하에게 직접 채무 인수 또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공정증서 기재와의 불일치 • 본 거래와 관련해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채무금액이 금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수령액인 2,700,000원을 기준으로 **“2개월 내 상환 시 3,600,000원, 기한 내 미상환 시 5,000,000원으로 상환”**하는 조건부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공증서상 채무액 5,000,000원은 실제 원금이 아닌, 불이행 시의 약정상 가산금에 해당합니다. • 본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금 2,700,000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 3. 채무 귀속 관계 • 본인은 귀하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부분(2,200,000원)은 수령 직후 실사용자인 김장군에게 송금하였습니다. • 김장군은 2025년 6월 11일, 제 남자친구에게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요”라고 문자로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김장군이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후 해당 채무의 변제를 김장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김장군이 귀하에게 직접 채무 인수 또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제 인식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 4. 결론 이로써 본인은 본 건 금전거래의 실질 경위 및 금전 흐름을 명확히 밝히며, 공정증서상 기재된 채무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다름을 공식적으로 통지드립니다. 향후 본 건 관련 법적 조치 또는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본 내용증명은 사실관계 확인 및 이의신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입금 받은 금액과 공증에 표시된 금액이 다릅니다. 또 제 3자가 대신 변제를 하겠다는 문자내용과 입금 내역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바로 지급명령이 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재산은 따로 없고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 인데 보증금을 압류 걸 수 있는건지, 또 제 3자가 변제를 하기로 했어서 제가 채무를 부정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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