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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바꿈으로써 채무 손해
- 2026-01-04 21:56:21
16
조회수
938
| 글쓴이 | naver_**** | ||
|---|---|---|---|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600만원티비를 매월8만원씩6년 내는걸로 구독하였고 당시 상대방 카드 신청을 해서 카드가 나오면 전부 상대방쪽으로 변경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구독 최초에는 결제자와 계약자의 성함이 같아야 하는 상황이라 나는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티비로 엮이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니까 달달이 돈을 보내주기로했다 그 후 다시 맘이 바뀌어 자기 카드로 결제를 1회 하였다 그 후 헤어지자 결제를 못하겠다며 결제카드를 해지했다 그러자 티비가 내 명의이니까 모든 채납 의무가 나에게로 넘어왔고 미납시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구독 해지시 2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나는 구독 해지를 한다니까 티비조차 내가 선물했다며 안준다고 하는 상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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