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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사기사건 문의드립니다.
- 2026-01-13 17:03:23
26
조회수
89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구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공증건사람이 100만원빌린거에대해서 500공증을썻는데 이부분에대해서 급여압류를 진행해서 400만원가량 공탁진행이된상황입니다 1.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상태이고 이번달 급여까지 하면 500만원금액이 채워질예정인데 다음달부터는 정상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해당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상황인데 추후 어떻게대응하면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공증증서에는 500을썻지만, 100만원만받은 이체내역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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