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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와 관련한 증거를 꼭 만들어 놓아야 하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및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빚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회생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 채권채무 카테고리

법률상담 채권채무 리스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촌형이 사업자금이 모자르다고 하여 제가 가족들 몰래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채무이행을 할 때가 되도록 아직까지 사촌형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사촌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형수 명의로 변경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

[가처분] 아담 | 2015-12-10 답변수 1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3년 3월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줫는데 채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돈 이체 내역과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상속되기 전에 제가 사망한 채무자를 ...

[가처분] 20585058 | 2015-12-10 답변수 1

상속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 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위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가압류] 김한 | 2015-12-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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