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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하려는 상대의 자녀..
- 2016-09-11 11:23:18
44
조회수
67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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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초혼이 아닙니다 상대는 아이를 두 명 가진 여자인데 이혼 후 친권과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기고 현재는 혼자인 상태입니다 최근 결혼 준비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니 자녀로 두 명의 아이가 올라기 있는 것을 보고 저와 결혼하게 되면 제 호적에 두 명의 아이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게다가, 더 복잡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이고 상대방은 재일동포입니다 일본에서의 주민표나증명서에는 자녀가 올라가있지 않은 상태이나 만약 양국 기관에 결혼신고시 전 상대의 남편의 자녀가 제 자녀로 들어오는 것만큼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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