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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 2016-10-19 18:52:13
74
조회수
1,574
| 글쓴이 | kohsou**** | ||
|---|---|---|---|
안녕하신지요 저는4년전에 이혼을해서 2아이를 키우고있는 남자임니다 이혼당시 처가 재산도없고 해서 양육비는 말도 안고 해여졋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체장에2급입니다 수급비받고 가끔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대고 잇습니다 그런데 근래 전처가 일을 하는대서 월급을 신고한다합니다 사대보험신고를하게되면 저에 수급비가 깍이거나 정지상황까지감니다 거기다 재혼까지생각하고잇는듯한데 그럼 수급은 당연 정지가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에 수입이생기거나 재혼을해서 수입이 생기면 저에게 지장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수급비 깍이는만큼 양육비를 어느정도 달라했더니 못준다는 식임니다 월급을 200이넘게받는 다며 돈을 물쓰듯합니다 그러면서 못준다하고 아이들에게 용돈 5만원 그리고 가끔 옷사주는정도 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나면 매달 4~50 만원은 쓴다고 그러내요 그럼 그냥 좀보태서 주면 요긴하게 애들키우겟다 햇더니 아직도 답이없습니다 저는 수급비하고 장애수당 합해서 130 받고 생활하거든요 여기서 또 깍이면 애들둘 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수급비가까일경우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요? 청구해도 줄사람이 아니어서 월급에서 차압까지할수있는지요? 답답한마음에 문의 들여봅니다 이해가 가게 썻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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