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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관련 질문
- 2016-12-10 00:47:37
72
조회수
2,037
| 글쓴이 | naver_**** | ||
|---|---|---|---|
신랑이 제가 친정 간 사이 회사 여직원과 저희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성관계 장면을 신랑이 저희집 디카로 찍었는데 제가 우연히 애사진 보려고 디카 앨범을 보다가 그 동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그 동영상 파일은 제가 따로 복사를 해두었고, 신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임신 당시에도 성관계까진 아니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다른 여자와 논것을 들킨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가정은 절대 깨고싶지않다고 비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했을 시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재산권포기에 대한 공증을 받고싶은데,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지와 나중에 이혼 할 경우 실제로 재산권포기 부분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성관계 상대 여성에겐 제가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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