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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
- 2016-12-12 00:24:31
13
조회수
56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글쓴이에게는 할머니)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할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할머니는 현재 함께 거주중입니다. 추측해보면 글쓴이의 할아버지께서 첫 번째 부인과 혼인신고를 했었고 이 후 지금의 할머니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1. 기존에 등록된 분을 없애고 할머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의료보험증에는 할머니가 아버지의 어머니로 정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은 없는지요? 의료보험에는 정상등록 되어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요? 3. 만약 소송이 필요하다면 기간, 비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욱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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