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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드려요
- 2017-01-02 20:21:04
23
조회수
569
| 글쓴이 | naver_**** | ||
|---|---|---|---|
신랑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이혼중이구요 그동안 주위사람들한테 투자식으로 돈을 받고 이익났다면 주고 그랬다네요ㅠㅠ 집도 캐피탈에 다 잡혀있고 지인도 근저당설정을 해놨구요..궁금한건 애들이랑 지금사는집에 살았으면 하는데 위자료로 집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사해행위라는데 말도 있는데 집을 살때 아버님과 제돈으로 집을샀고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는데 사해 행위적용이 되나요? 환경 바뀌는게 싫고 살 집도 없고 경매로 넘기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다시 사는건 어떨까요? 합의이혼 확정날짜가 2월입니다. 마지막 날 법원가야지 이혼이 된다는데 그전에 교도소 들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이혼하면 주소이전을 해야한다는데 혹시 법원가는날까지 교도소 안들어가면 법원가는 날 이혼확정 받고 집 명의변경하고 주소이전하면 되지만 법원가기전에 교도소 들어가버리면 주소이전 힘드니까 지금 주소변경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애들하고 살 수있는지.. 살길이 막막하네요ㅠ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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