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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의 혼인신고
- 2017-01-22 08:59:31
14
조회수
29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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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7살입니다 24살에 사기를심하게당해 그돈을갚으려고 대출을많이받아서 집에서 아빠가성년후견인신청을하셨습니다.아직도 아버지가 후견인인상태고 집에서 잦은폭언과 폭력,어머니의 심한집착으로 집을 나와있는상태인데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미성년자와 다름없다고하시는데 혹시 부모님이 경찰서에 저를실종신고나 가출신고하신다면 성인으로취급되지않아서 바로인계되나요?그리고가출상태에서 저혼자혼인신고를 진행한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무효소송을 할수있나요? 저 본인이 성년후견인제도를 해지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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