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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양육비에 문제가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 2017-03-14 21:36:27
3
조회수
6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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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복무중이고 약 20년간 편모가정에서 자란 학생입니다 전역후 기존 성인 박씨 말고 어머니 성인 류(유)씨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의점이 있습니다 1. 충남 천안 거주지인데 성본변경 시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충남 가정법원 천안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자격조건 등은 무엇이고 변경신청 후 완료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알기론 성인의 경우가 오히려 성본변경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혹시 친부의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양육권과 친권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3.어머니와 친부의 이혼 당시 법정 판결 상 친부로부터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약 15년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못 받아왔습니다. 확인된 바로 친부의 개인명의재산은 전혀 없고 재혼한 부인의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역시 재혼한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친부가 법대생 출신이라서 가정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 18세를 넘긴 시점부터 초과한 기간은 양육비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만 18세를 초과한지 4년이 넘었으니 '전체 미지급 기간 약 15년에서 4년을 제외한 11년치만 지급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4.성본변경 후 양육비 지금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그냥 참아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제 권리를 그 부끄러운 인간으로부터 찾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없고 그 사람은 법대생 출신 답게 너무 많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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