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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14:02:48
3
조회수
36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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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이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중간협의를 해서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약간의 재산분할비와 결혼 중 제가 상대방 대출건의 연대보증에서 저를 빼주고 그 모든걸 이행할 시에 제명의의 집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비를 이행하지도 않고 제가 이행명령서를 제출했을때야 비로소 받을 수 있었고 계속 미르다 연대보증은 저번달에 보증해제를 해주었습니다. 모든것을 해결했으니 저에게 소유권이전을 당장 해달라하는데 소유권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매매업자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 오랫동안 상대방이 판결에 대한 결과대로 이행하지 못해 전 소유권을 넘길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의료보험비며 집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제가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집에서 상대방이 거주) 대출금도 겨우겨우 얘기해야 몇달만에 한번씩 받는 상황이었고 없는 형편에 제가 힘들게 처리하고 힘들게 한참지나고 나서야 제가 겨우겨우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 정신적 피해보상조로 금액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거부한 상황에 저는 소유권이전을 해줄수 없다고 했고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도 안되어 있는 집을 현재 다른 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관할의 매매자에게 넘겼고 지금 상대방은 그 집에서 빠져나와 이사중입니다. 제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이년동안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본것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소유권이전을 상대방이 아닌 제 삼자에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판결이행을 했다고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제 삼자에게 매매를 해야하는 건지요?..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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