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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경우
- 2017-03-28 00:35:41
14
조회수
200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만약 (사실혼관계) 전남편에게 위자료소송과 양육비소송을 걸 경우에 전남편이 통장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경우에는 받을 수없나요..? 그리고 받게된다하더라도 전남편이 일부러 안주게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어떻게되나요? 또 상간녀쪽에 위자료소송을거는데 상간녀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20살된 여자라서요... 이럴경우 그 상간녀의 부모가 제게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상간녀가 통장에 돈이생길때마다 저한테 자동이체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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