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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7-04-06 09:39:27
2
조회수
26
| 글쓴이 | naver_**** | ||
|---|---|---|---|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지내신지는 약 20여년 되었구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거중입니다. 20여 년 전즈음 당시도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 시점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집으로 압류가 된 적이 있었구요 집을 나가시기 전에도 나가신 후에도 생활비나 저희들의 양육비 같은 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채무도 어머니가 해결을 모두 하셨었구요. 그런데 또 몇 일 전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아버지 명의를 빌려준 법인이 부도가 나고 폐업신고까지 한 상태라 그로 발생한 채무가 아버지한테로 넘어온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이혼이 되어있지 않은 서류상으론 부부관계입니다.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는 기간도 20여 년정도 지났구요. 아버지 카드대출권 등 개인채무도 있어 연체가 2달이 지나면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으로 법정조치를 취해 압류조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전혀 긴 시간을 기여받지 못하고 따로 지내다가 서류상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머니 명의로 된 동산으로 압류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면 합의이혼으로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혼숙려기간 단축사유에 해당되어 1개월 간의 기간이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파산신고도 불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정신이 없어서 글이 두서없이 적혀있네요 질문도 많이 남겨두는데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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