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재산분할및 재산공탁
- 2017-04-14 14:28:16
6
조회수
173
| 글쓴이 | naver_**** | ||
|---|---|---|---|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전화했다가 스마트폰이라 받아진것을 모르고 남편과 외도녀의 대화내용을 듣다 녹음했습니다~~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누가 들어도 만나고 있는 상대라는정도 였구요! 남편은 모든걸 부인중이지만 혹시 이혼을 한다면 많은건 아니지만 공동명의 아파트와 전세집이 있습니다. 남편 통장과 제 통장에 남편이 모르는 몇천 정도의 현금도 있구요! 그리고 남편이 공무원인데 5-6년후면 정년퇴임인지라 연금 같은것도 분할이 어느정도되는지해서요!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통장의 현금들은 통장없이도 남편쪽에서 재산으로공탁을 걸어놓을수도 있나요? 애들앞으로 빼놓는게 좋을까요? 오래전부터 보증과 카드빛으로 모든걸 다 날렸지만 아둥바둥 살며 저또한 4대보험 없이 일용직으로 15년간 일하며 다 값았구요! 집사고 그런것도 남편 기여도는 거의 없어요 결혼생활은 30년이 넘었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