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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및 합의서 효력
- 2017-04-30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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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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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차 남편의 외도로 합의 이혼 하려합니다 재산의 반을 나누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ㅡ현재 살고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 (시댁에서 6천5백에 사주심 현재 시가 3억2천) ㅡ모든 보험금과 적금 만기금액 (보험은 해약하지 않고 각자 내고 적금은 미리 만기금을 현금으로 반 받기로함) ㅡ아이는 엄마가 키움 (1주일 1회 아빠와의 교섭) ㅡ양육비 60만원 받기로함 그런데 내년에 이사가려고 친정에서 3천만원을 빌려 분양권을 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곤 친정에 다시 팔았다고 얘기해 뒀습니다 (남편이 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의 6천5백은 자기 집에서 해준거라고 시가3억2천중 오른 값에 대해서만 반을 주겠다합니다 (총 3억2천에대한 반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동안 맞벌이를 했고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합의시 재산분할 반이 가능할까요 또 소송하게되면 둘이 쓴 합의서가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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