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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포기 상담
- 2017-05-18 21:33:26
17
조회수
16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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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젊으셨을때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애기를 데려와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고 호적에도 올렸습니다. 몇년후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애기와도 해어졌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파한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호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요즘 법무사 통해서 재판하고 있는데 그 애가 출석하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못했기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는 거 같아요...이럴땐 어떻게 해야지 호적에서 제거할 수 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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