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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게 돈을 차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 2024-02-01 17:42:46
50
조회수
50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문의내용 :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성년후견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성년후견인으로 충실히 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아파트 한채와 예금 등은 전부 어머니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최근 제 사정이 조금 안좋아져서 어머니 예금 중 일부를 차용하고싶은데요.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차용증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다 쓸 수 있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런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은 어머니와 외동인 저밖에 없어서 반대할 가족은 따로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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