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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 2024-02-07 11:44:59
23
조회수
312
| 글쓴이 | naver_**** | ||
|---|---|---|---|
이혼하고 아이는 전아내 쪽에서 데려갔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전남편이 현재 부양의무자인 상태입니다. 전아내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데 이사를 가려면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 보는 서류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금융정보동의서와 재산에 관해 적는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해체 및 미부양 소명서도 있었고요. 전 아내가 이사 가려면 이 동의서와 소명서가 필요한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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