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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후 전세 우선순위
- 2024-03-20 1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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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1/31 조정이혼되었으며 판결문에 전세명의 변경 및 대출변경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 및 대출변경 불가시 제가 대신 채무 변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2월부터 변제중 입니다. 현재 제 대출로 승계 할수 없어 전세계약자를 변경하지 못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의 대출이자.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시작될경우 전세의 소유를 제가 주장할수 있을지 입니다 명의전남편이고 퇴거시점이 최대 9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아직 퇴거하지않아습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판결문으로 제가 우선 순위를 주장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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