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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과 성공보수
- 2024-03-22 16:59:46
38
조회수
20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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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려고 변호사님 선임에 350을 지불하고 소송을 하지않고 조정으로 변경 개인적으로 협의완료 변호사측에서는 그 조정서류 적어주시고. 조정기일날 변호사가 늦게오셔서 당사자들 끼리 조정위원과 정리 끝나고 싸인할때 변호사 등장 지장찍고 나오자 마자 성공보수 100만원 달라는데,...이거 맞는건가요? 검색하다가 갑자기 이런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대체 뭘 성공했다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 소송 안했는데 비용 환불 해줄것도 아닌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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