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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
- 2024-05-14 14:21:23
15
조회수
171
| 글쓴이 | naver_**** | ||
|---|---|---|---|
남편이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와 고부 갈등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상태인데, 제가 키울 여력이 안돼 남편 쪽으로 친권, 양육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키울 예정입니다.) 새벽에 남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다가 어떤 댓글이 눈에 띄어서 확인하다가 상간녀라는 걸 알고, 사진으로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개계정이라 비공개로 돌리기 전에 급하게 캡처는 해둔 상태고, 상간녀 얼굴은 나와있지만 남편의 얼굴은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애정표현, 애칭 등 대놓고 활동 중)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건 그대로 두고, 상간녀만 따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지금 상황을 모두 안 상황이라 너무 충격적이고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집을 나가고 싶은데 집을 나가버리면 저에게 피해가 돌아올까요?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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