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위자료분할
- 2024-05-17 12:07:21
12
조회수
19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위자료 오천만원을 총 50회.백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공증내용증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는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경우 채권자에게 지체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12%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습니다 별도로 이자에 대해선 설정안했고요 근데 현재 총 5회 잘 주다가 비금 18일지연이 된상태인데요 그럼 지연손해금계산시 원금이란건 현재 남아있는 원금 4500에 대해 계산을 하나요? 아님 지체된금액(월분납금) 100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계산이 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