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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및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 2024-05-18 16:46:13
3
조회수
18
| 글쓴이 | seosbq**** | ||
|---|---|---|---|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원고로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피고 원고 1심 재판 종료 후 2심 없이 24년 1월 판결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7,600만 (연5% 이자율) , 피고는 2,500만 (연5% 이자율) 선임료 각각 부담으로 판결났습니다. 피고는 재산이 없어서 피고 선임료 없이 도주하였고 통화또한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 변호사는 원고에게 제2채무자로 가압류 건 상황입니다. 상계관련 1) 7,600만 - 2,500만 = 5,100만 + @(이자율) 공탁 시 상계처리가 된다는 원고측 변호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이자율은 상계처리 기준인지 7,600만원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2) 5,100만 + @를 한번에 지급하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 여러 차선책 자문 얻고싶습니다. 3) 피고가 피고 선임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참작되어 가압류를 걸었고 1번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분할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4) 가압류에서 압류로 변하는 절차와 대략적인 일자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압류로 바뀌면 변호사 선임료를 피고 변호사가 원하는 데로 제 자산을 건드릴 수 있는건가요? 5) 피고 변호사 선임료를 합의하여 분할납부있다고 가정할때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료까지 공탁을 해야만 상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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