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견녀소송
- 2024-05-31 21:56:03
28
조회수
150
| 글쓴이 | naver_**** | ||
|---|---|---|---|
전에 만남을 가지던 사람과 바람났던 여자랑 둘이 현재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의 결혼생활전 남성과 저랑 만남을 갖을때 있었던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 남성의 계좌에 월급을 받아 이체를 받아 쓰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전애인의 와이프가 못하게 막은 상황에서 제 돈을 안졸려주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저에게 이혼을 할것이다. 이혼하고 싶다 라고 하면 돈적으로 문제가있어 연락을 주고 받았고, 현재 와이프라는 사람이 저를 상간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남성과 교재를 하지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그냥 오로지 연락만 해온 상태입니다. 서로 증거가 있다고 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현재는 부부가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이런것도 상간녀로 고소가 적용이 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