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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 2024-06-19 18:42:39
20
조회수
46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혼한 전 아내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되었다고 합니다. 거절 사유를 물어보니 현재 제 명의로된 집에서 거주중이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거절 됐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그 집에서 거주중이지 않고 실거주지는 다른 곳 이며, 전입 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타인 관계이니 임대차 인대인 관계가 성립될 것 같은데 이걸 근거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순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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