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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조정이혼 확정문 해석
- 2024-06-24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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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광주광역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이혼확정 - 결혼연차 :2 - 자녀수 :0 - 재산(기여도) :아파트 재산 1/2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성격차이 저는 피고입니다 확정문 내용이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원을 지급 하라 지체하는경우 연10%비율로 계산 하여 지급한다 그 밖에 현재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명의대로 각자 귀속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2700만원이 이혼조정에서 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해 계속 조정해 왔고 조정이되지않아 강제조정 되었는데 아파트 재산에 대한 분할인줄 알고있었는데 아파트 명의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고 원고에서 주장은 명의대로 각자 귀속이라 아파트재산분할 안하고 재산분할로 27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700만원이 어떤부분에 대한 분할인지 모르겠고 2700만원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없습니다 아파트 50%기여도 있는데 아파트 재산 분할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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