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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상담요청합니다
- 2024-07-12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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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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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sosddd****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7년차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반반 - -상담내용: 부부 육아문제로 다툼, 남편이 아내의 폰을 옆에 있던 작은 스패너로 액정을 한두차례 부숨, 남편폰으로 직접 남편이 전화를걸어 아내에게 건내주었고 아내가 신고함. 아내는 당황하여, 경찰 현장진술에서 남편에게 휴대폰을 뻇기지않기위해 말리다가 남편의 힘에 밀려서 넘어졌다고 말함. 이를 진술하였고, 사건접수 이후 오해를 풀고, 합의 하려고 경찰서에 함께 갔으나, 경찰분은 가정폭력에 대한건은 합의를 진행할수없음을 고지하지않고 바로 피해자(아내) 조사 진행함 아내는 다친것도없고 처벌을 바라지않는다고 말하며 진술했지만 가해자 조사에는 남편의 특수재물손괴와 더불어 밀었기 떄문에 폭행 조서 까지 추가 하여 조사함. 현재 아내만 1차 조사 진행한 후이며 조사 중단된상태 원하는 것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갈시 남편의 무혐의 처벌 혹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하려면 이시점에서 무엇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던지, 등 ) 휴대폰은 아내의 명의이나 남편이 아내의 육아휴직중 수입이 없을떄 직접 사다준 폰임으로 특수재물손괴 에서 본인자산으로 보여질수는없는지, 또한 와이프가 경찰출동 당시 밀렷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서사항에서 폭력사항을 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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