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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4-07-19 19:58:22
16
조회수
180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이혼한지 6년차 입니다. (양육이나 친권은 전처 쪽에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전 자녀(딸)가 둘이있었고 현재까지 2주에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말쯤 여자친구가 생겼고 여자친구도 딸이 한명 있습니다. 저의 큰 딸과 여자친구 딸은 같은 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씩오면 같이 만나고 있는데 전처쪽에서는 자녀의 정서불안을 이유로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욕을하며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근데 전처 쪽에서는 이혼 한지 얼마 안됏을때 남자친구가 생겼고 자녀들을 데리고 만나며 같이자는등 남자친구가 바뀌어도 상황은 같았으나 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녀두명은 몇년이나 오기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왔다만 가면 꼭 전화와서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 정서 불안등의 이유로 계속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자녀와 같이 만날시 문제 돼는게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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