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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일시적 미지급 관련
- 2024-07-22 01:52:46
28
조회수
312
| 글쓴이 | sojang**** | ||
|---|---|---|---|
저는 주양육자이고 매달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입니다 아이 방학 때 한 달 정도 비 양육자인 아빠에게 가서 지내는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비양육자)이 한달간 양육 한다는 이유에서요. 이럴때 미지급하는것이 합당한 건가요??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제발 답변 좀 주세요 협의이혼서에 그런 내용은 따로없었고 장기간 면접교섭도 고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서로합의하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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